긴급복지지원제도
최고관리자
0
64
2023.10.05 09:49
질병, 실직, 학대, 이혼 재해, ...
위기 상황에 놓인 가정
신속한 지원
"더 이상 살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예시
- 가족 중에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운영하던 가게가 문을 닫아 돈을 벌 수 없을 때
- 가족에게 학대나 폭력을 당해 함께 살기 어려울 때
- 불이 나거나 홍수로 인해 집에서 살기 어려울 때
-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가 끊겼을 때
지원 대상 및 기준
1. 대상
위기 상황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가구
2. 기준
* 소득 (한 달 동안 버는 돈) : 가구원 수별로 다름
지원 대상 및 기준
2. 기준
* 일반재산 (집, 건물, 땅, 자동차 등) : 지역별로 다름
* 금융재산 (가족의 통장에 있는 돈) :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 내용
1. 생계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 지급
2. 주거
지역별 ·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 지급
(주거비 지원 또는 금액 수준의 임시거주지 제공)
지원 내용
3. 의료
3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약제비,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 지원 가능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구급차 이용료,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보호자 식대, 비급여 식대, 제증명료, 도수치료비, 추나요법 등은 지원 항목 제외
지원 내용
4.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료, 학교 수업료, 전기·수도·가스요금,
해산비(아이 낳을 때 드는 돈), 장례비(죽은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돈) 등 지원
* 위기 대상임이 확인되면 신속하게 지원하고, 나중에 심사 진행
→ 심사 통해 정해진 한도 내에서 추가 연장 검토
문의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