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점자판결문 작성 의무화 입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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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옹호란?
권익옹호란 누군가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으로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증진할 수 있다.
권익옹호 절차
  1. STEP 01 접수

    접수

  2. STEP 02 사정

    사정

  3. STEP 03 옹호계획 수립

    옹호계획 수립

  4. STEP 04 계약

    계약

  5. STEP 05 옹호지원

    옹호지원

  6. STEP 06 종결 및 사후관리

    종결 및 사후관리

권익옹호 기관 안내
권익옹호 기관 안내표
기관명 연락처 홈페이지
국가인권위원회 1331 www.humanrights.go.kr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naapd.or.kr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1644-8295 www.gbaapd.or.kr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1577-5364 www.15775364.or.kr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권익옹호 방법 안내
  • 건의함
    건의함
    위치 : 1F-2F 계단 사이
  • 고객의 소리함
    고객의 소리함
    위치 : 1층 이용인 휴게실
  • 진정함
    진정함
    위치 : 1층 안내실 앞
문의
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 054)534-6933~5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등 각종 인권 침해 사례가 있을 시 본인 또는 당사자와 관계된 분들께서는 즉각적인 신고를 통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장애인 위한 쉬운 판결문·점자판결문 작성 의무화 입법화

지역권익옹호팀 0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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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의원.ⓒ양정숙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쉬운 판결문 작성과 점자(點字) 판결문 작성을 의무화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우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천명(闡明)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현행법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확인하는 판결 선고의 방식에서 재판의 당사자인 장애인이 판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각장애인이 본인 사건에 대해 본인 스스로 판결문을 직접 읽어 볼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을 어디에도 두지 않았다는 것이 양 의원의 지적이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뼈대는 재판의 당사자 가운데 장애인이 판결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한 때에 쉬운 말로 요약한 판결문 내용을 읽거나 설명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이 재판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 점자(點字) 판결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우리 헌법이 국가에 대해 우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책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실현하지 못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라도 장애인의 재판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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