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기부 자료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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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기부 자료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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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신 후원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기부 자료 발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후원한 모든 후원금(품) 


- 후원자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 업체명, 사업자번호) 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 자에 한함.





2.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서비스에 동의한 후원자분들의 기부 내역을 국세청으로 전송하였습니다.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오니,

연말정산 자료 제출 시 참고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3. 기부금영수증 우편 발송


후원자 정보와 주소지가 정확히 입력된 후원자 분들에 대한 우편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혹시 우편물을 미수령하셨거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관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자'와 '영수증 미발행 희망자'는 별도 요청 시 발급 가능





4. 기부금 세액공제 (21·22년 기부금액 기준,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 기부금액의 20% (1천만원 이하 기부금)

- 기부금액의 35% (1천만원 초과 기부금) 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





5. 기타


- 기부금영수증은 등록된 후원자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발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81조에 근거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6. 문의


기획홍보팀 후원담당자 ☎ 054-534-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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