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2023.01.31. 내용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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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2023.01.31. 내용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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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조정

의무권고


단, 3밀(밀폐·밀집·밀접) 지역인 휴게실에서는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차량 탑승 시 의무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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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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