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 (2023.01.31. 내용 정정)
최고관리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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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09:25
장애인복지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 조정
의무 ▶ 권고
단, 3밀(밀폐·밀집·밀접) 지역인 휴게실에서는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 차량 탑승 시 의무 착용!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사항>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