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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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1 11:40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치료비
경제적 위기
의료비 지원
"치료비가 감당이 안되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
1. 질환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말.
* 1인 가구 : 2,077,892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3. 재산 (집, 건물, 땅, 자동차 등) : 과세표준액 기준 7억 원 이하
4. 의료비
연간 소득수준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영수증 참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_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_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50% (개별심사 대상)
2. 지원 한도
연간 5천만 원
3. 지원 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4. 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예정)액은 차감 후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입원 중 의료기관으로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3.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가구원용 별도 제출)
-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병원>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숮으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비급여 포함)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기준으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보험회사>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
경북 상주시 상산로 13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