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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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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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치료비
경제적 위기
의료비 지원
"치료비가 감당이 안되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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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질병,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 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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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1. 질환
입원, 외래 구분없이 동일 질환 진료시 지원

2.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중위소득 :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하였을 때, 가운데를 차지하는 가구의 소득을 이르는 말.

* 1인 가구 : 2,077,892원
* 4인 가구 : 5,400,964원
*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는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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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 (집, 건물, 땅, 자동차 등) : 과세표준액 기준 7억 원 이하

4. 의료비
연간 소득수준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 시 지원

*본인부담의료비 = 급여 일부 본인부담금 +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영수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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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_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_본인부담의료비 총액 160만 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10% 초과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 연소득 20% 초과 (개별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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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1. 지원 금액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의료비의 50~80% 차등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60%
-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 : 50% (개별심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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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한도
연간 5천만 원

3. 지원 일수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4. 제외 항목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 진료와 비용 편차가 큰 치료,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 국가·지자체 지원금, 민간보험 수령(예정)액은 차감 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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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1.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입원 중 의료기관으로 지급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퇴원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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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 (신분증 첨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환자용, 가구원용 별도 제출)
- 보험정보 제공 및 통보의무 면제 동의서 1부

<병원>
- 진단서 1부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진료비 영숮으에 대한 전체 세부내역 1부 (비급여 포함)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환자 기준으로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출 생략)

<보험회사>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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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
경북 상주시 상산로 131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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