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알아보기
2024년 더욱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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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지원절차
* 신청주체: 신청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친척 및 기타 관계인은 위임장을 준비해 주세요.)
* 조사내용: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관련 사항 등(수급 결정 이후 조사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한: 신청일부터 30일(토일 공휴일 제외 / 소득재산 등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신청 서류
* 필수 신청서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 불필요
*구비 서류(필요시)
①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②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차 계약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사용대차 확인서
④ 소득 재산 확인 서류
⑤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⑥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 생계급여 지원금액 역대 최대수준인 13.16%
- 1인 가구 71만 3천원
- 2인 가구 117만 8천원
- 3인 가구 150만 9천원
- 4인 가구 183만 4천원
- 5인 가구 214만 3천원
- 6인 가구 243만 8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6%에서 48%로 상향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기준임대료를 상항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 1인가구 4급지(수도권, 광역, 세종 특례시 외) 17만 8천원
- 6인 가구 / 1급지(서울) 64만 6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초중고 평균 11% 인상
- 초등학생 46만 1천원
- 중학생 65만 4천원
- 고등학생 72만 7천원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
자동차재산 기준
* 다인(6인 이상) / 다자녀(3자녀 이상)
- 2500cc 미만(자동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생업용 자동차
- 2,000cc 미만(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가액 100% 재산 산정 제외
청년 근로 사업소득 공제
-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40만원+30%)를 24세 이하에서 3-세 미만 청년에게까지 확대 적용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40만원+30%에서 60만원+30%로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www.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