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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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곳은 누군가의 하루입니다>

기획홍보팀 0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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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곳은 누군가의 하루입니다.

"This Bay is someone's day."

(서호주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캠페인 문구) 


[문구 출처] 페이스북 @ThisBayIsSomeones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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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참고자료]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_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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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의무 사항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주차 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밀알복지재단 공식 블로그_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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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기준


* 본인 운전용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_슬쩍 주차해도 안되는 자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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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1. 불법 주차 (과태료 10만 원)

-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주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2.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 원)

-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방치

- 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여 주차

- 전용주차구역 표시 훼손 등


3.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 원)

-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했을 경우


[출처]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_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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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시민의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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