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곳은 누군가의 하루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이곳은 누군가의 하루입니다.
"This Bay is someone's day."
(서호주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캠페인 문구)
[문구 출처] 페이스북 @ThisBayIsSomeonesDay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보행상 장애인이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 구역입니다.
[참고자료]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_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총정리
설치 의무 사항
시설주 등은 주차장 관계 법령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따라
해당 대상 시설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주차 대수의 2~4%까지의 범위에서 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처] 밀알복지재단 공식 블로그_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용 가능 기준
* 본인 운전용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이 보행상 장애가 있고,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_슬쩍 주차해도 안되는 자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사항
1. 불법 주차 (과태료 10만 원)
- 주차 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주차 표지를 부착했지만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2. 주차 방해 (과태료 50만 원)
- 전용주차구역 내 물건 방치
- 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여 주차
- 전용주차구역 표시 훼손 등
3. 표지 부당 사용 (과태료 200만 원)
- 주차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위조 및 변조했을 경우
[출처] 도로교통공단 공식 블로그_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총정리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시민의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