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접근성강화법」으로 생각해 보는 '장애인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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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접근성강화법」으로 생각해 보는 '장애인 접근성'

기획홍보팀 0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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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접근성강화법」으로 생각해 보는 '장애인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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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삶의 모든 영역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 의사소통, 대중에게 개방 또는 제공된 기타 시설 및 서비스에 접근을 보장하는 것


[출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접근권 개념과 개별 국가의 사례_심재진, 오욱찬, 서정희_한국장애인복지학_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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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2021년 5월 20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특정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접근성강화법」을 제정


(유럽은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관련 논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출처]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_정다은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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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강화법


유럽연합 회원국 간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요건들을 일치시킨 「유럽 접근성법」을

독일의 국내법으로 도입하고자 2021년 5월 20일 제정한 법


(장애인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앞선 논의와 사례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출처]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_정다은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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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 감독


제품 또는 서비스가 접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존재하면,

연방주 시장감독청에서 검토 후

해당 경제행위자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절한 기간 내 시정할 것을 요구


[출처]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_정다은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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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되지 않을 때

제품의 경우 공급을 제한, 금지하거나 이미 공급된 제품을 회수하고,

서비스의 경우에도 접근성 요건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야 함.


[출처]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_정다은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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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적용 범위


1. 컴퓨터 하드웨어 시스템과 운영체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2. 셀프서비스 단말기 (현금자동인출기, 승차권 자동판매기 등)

3.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소비자용 단말기 (스마트폰, 모뎀, 라우터 등)

4.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소비자용 단말기 (게임 콘솔 등)

5. 전자책 단말기


[출처]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_정다은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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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적용 범위


1.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인터넷, 이메일 전송, 메신저 서비스 등)

2. 여객 수송 관련 서비스 (관련 웹사이트, 모바일 서비스, 전자 티켓 서비스, 교통정보 공급 서비스 등)

3. 은행 서비스

4. 전자책 및 관련 소프트웨어

5. 전자상거래 서비스


[출처]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_정다은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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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인정보단말기와 응용 소프트웨어 등의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1조를 제정하여 시행할 예정


[출처] 독일의 접근성강화법 제정과 시사점_정다은_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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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세계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접근성도 더욱 개선되고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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