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최고관리자
0
102
2023.02.14 12:35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지원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경우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
서비스 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36종 품목 지원
※ 당해년도 보조기기 신청 시 1인 1제품 지원 원칙
(단, 기존 품목과 상관없이 지원 기준 50,000원 이하 품목에 대해 1개 제품 추가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조사 및 심사 (지역보조기기센터) → 대상 확정 및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 문의
거주하시는 해당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보조기기 문의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 1670-5529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경상북도 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